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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 시점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수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만기 자금을 곧바로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몰라서 그냥 해지하고 세금을 다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ISA 만기 후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각각의 세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ISA 만기 시 3가지 선택지와 세금 차이

첫째, 그냥 해지하면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둘째, 만기 자금을 3개월 이내에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추가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셋째, 재가입을 통해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초기화되어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이전, 놓치면 손해인 이유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이 3,000만원이라면, 이 중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만 50세 미만 13.2%, 만 50세 이상 16.5%,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세율 상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00만원을 이전하면 수십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셈인데, 이 옵션 자체를 모르고 은행 창구에서 그냥 해지 처리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기 통보를 받으면 바로 해지하지 말고 연금계좌 이전 여부를 먼저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전 미리 체크할 것

연금계좌 이전은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만기 통보 문자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연금저축이나 IRP에 다른 자금이 들어있는 경우, 연간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이미 채웠다면 추가 이전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납입액으로만 쌓이니 본인의 연간 납입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SA는 만기 처리 방식 하나로 세후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니, 만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세무 상담이나 은행 창구에서 옵션을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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