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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사회복지시설 사업수입계좌를 후원금 계좌로 이체방법, 절차
#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할 때  1. 소명자료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후원금 캠페인 계획서: 후원메뉴의 목적, 금액,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한 계획서.ⓑ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서: 후원금이 어떻게 수입되고 지출되는지 명확히 기록한 내역서.ⓒ 이체 내역서: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증명하는 은행 이체 내역서.ⓓ 후원금 영수증: 후원금 수입에 대해 후원자에게 발급한 영수증.ⓔ 회계 장부: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회계 장부.  2. 추가 조치ⓐ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금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0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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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할 때, 감소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선수금 반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감소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감소 세금계산서는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소 세금계산서는 2025년 9월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감소 세금계산서는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차수별로 정확한 금액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감소세금계산서는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후에 가격이 인하되거나 일부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주요 특징ⓐ 발행 사유: 거래 후 가격 인하, 반품 또는 거래 취소, 기타 공급가액의 변동ⓑ 발행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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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무] 법인전환, 일반양수도와 포괄양수도의 차이와 개업연도의 기준은?
# 일반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법인의 개업년도는 신설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새로운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의 개업년도는 법인 설립일로 기록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와 같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를 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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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이연법인세자산과 일시적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이연법인세자산의 개념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는 주로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s)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시적 차이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됩니다. # 계산 방법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 차이×세율 # 가산할 일시적 차이- 감가상각비: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500이고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300인 경우, 200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 미수수익: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아직 과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수이자 1..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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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실제개별원가계산과 정상개별원가계산의 차이, 장단점 분석
# 실제개별원가계산과 정상개별원가계산의 차이점 ⓐ 실제개별원가계산:실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합니다.제조간접비와 배부기준수를 추정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기말에나 파악할 수 있어 적시성이 떨어집니다. ⓑ 정상개별원가계산: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사용하고, 제조간접비는 예정배부율을 사용하여 배부합니다.예정배부기준수와 예정배부율을 추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실제개별원가와 정상개별원가의 주요 내용ⓐ 직접재료비는 각 작업에 직접 추적하여 집계하지만, 간접노무비는 제조간접비로 분류되어 배부됩니다.ⓑ 정상개별원가계산은 예정배부기준수와 예정배부율을 추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개별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와 배부기준수의 추정이 불필..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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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상품권 할인받아 구입했을 때, 회계처리는 이렇게
#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입할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권 매입 시:액면가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권을 5천원에 구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차변: 상품권 (자산) 10,000원대변: 현금 5,000원대변: 상품권 할인액 (부채 차감 계정) 5,000원 ⓑ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1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차변: 복리후생비 (비용) 10,000원대변: 상품권 (자산) 10,000원 ⓒ 근로소득 신고 시:직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 1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할인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액면가를 근로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할인받은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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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자기주식 취득, 자본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
#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자본의 감소로 처리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조정 항목으로 기록되며, 이는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다음은 자기주식 취득, 처분, 소각 시의 회계처리 예시입니다: ⓐ 자기주식 취득 시:차변: 자기주식 (자본조정) 10,000원대변: 현금 10,000원 ⓑ 자기주식 처분 시:처분이익 발생 시:차변: 현금 12,000원대변: 자기주식 10,000원대변: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2,000원 ⓒ 처분손실 발생 시:차변: 현금 8,000원차변: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조정) 2,000원대변: 자기주식 10,000원 ⓓ 자기주식 소각 시:차변: 자본금 5,000원차변: 감자차손 (자본조정) 5,000원대변: 자기주식 10,000원 # 결론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감소로 처..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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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복리후생비 식대 제공, 세금혜택과 처리방법 상세하게 알아보기
직원분들께 복리후생비 식대를 제공하시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직원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식대 비용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리후생 지원: 구내식당 이용권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분들의 식대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그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식대를 비용처리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어 직원분들의 4대보험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급여 포함 지급: 식대를 아예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달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 관리에 효과적이며, 4대보험료 역시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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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무] 건설 프로젝트 수행시 지출되는 도급금액의 자본화, 자산 전환 과정 알아보기
"도급금액"이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건설 자재, 노동비, 장비 사용료, 그리고 기타 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금액은 비용입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지출되며, 건설이 완료되면 이 비용은 건물이나 다른 유형자산의 가치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산은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 기록되고, 이후에는 이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금액은 초기에는 비용으로 간주되지만,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이 비용은 자산의 가치로 전환되어 장래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 '자본화’라는..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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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할 때  

1. 소명자료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후원금 캠페인 계획서: 후원메뉴의 목적, 금액,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한 계획서.

ⓑ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서: 후원금이 어떻게 수입되고 지출되는지 명확히 기록한 내역서.

ⓒ 이체 내역서: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증명하는 은행 이체 내역서.

ⓓ 후원금 영수증: 후원금 수입에 대해 후원자에게 발급한 영수증.

ⓔ 회계 장부: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회계 장부.

 

 

2. 추가 조치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금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후원금 관리 규정 준수: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 작성: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시군구 홈페이지와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관리할 때 주요 후원금 관리 규정

 

1. 후원금의 정의 및 범위

후원금의 정의: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2. 후원금 전용계좌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3. 후원금 영수증 발급

영수증 발급: 후원금 수입에 대해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 3호의 3에 따라야 합니다.

 

4.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보고

수입 및 사용 내역 보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연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공개: 보고서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시설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합니다.

 

5. 후원금 사용 제한

-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후원금의 15%만이 모집, 관리, 운영,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지만, 지출 금액의 50%는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며, 특정 항목(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6. 감사 및 관리

감사 실시: 법인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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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 반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

- 감소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감소 세금계산서는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소 세금계산서는 2025 9월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

감소 세금계산서는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차수별로 정확한 금액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감소세금계산서는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후에 가격이 인하되거나 일부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주요 특징

ⓐ 발행 사유거래 후 가격 인하, 반품 또는 거래 취소, 기타 공급가액의 변동

ⓑ 발행 기한감소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방법홈택스에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되는 금액은 정(+)으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으로 표시합니다.

 

- 예시

반품 발생 시원래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 부가가치세 100,000

반품 후 감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 부가가치세 -20,000

이렇게 감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래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정하여 실제 거래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거래상의 매출취소

일반 거래상의 매출취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반환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 추가 고려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특정 품목(: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계정에 입금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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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법인의 개업년도는 신설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새로운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의 개업년도는 법인 설립일로 기록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와 같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를 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요 특징
ⓐ 사업의 일체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양도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종업원, 자산,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절차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 체결
ⓑ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자산(부동산, 주식,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방법입니다.
 
- 주요 특징
ⓐ 금전 이외의 자산 출자: 부동산, 주식, 특허권 등 다양한 자산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이사회 결의 및 현물출자 계약 체결
ⓑ 현물출자 재산의 감정 및 법원 제출
ⓒ 현물출자 재산의 납입 및 신주 발행
ⓓ 신주 발행 등기
 
# 예시
부동산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이월될 수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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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법인세자산의 개념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는 주로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s)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시적 차이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됩니다.
 

# 계산 방법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 차이×세율
 

# 가산할 일시적 차이

- 감가상각비: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500이고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300인 경우, 200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 미수수익: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아직 과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수이자 100원이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과세되지 않은 경우, 100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상으로는 퇴직급여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부채 100원이 회계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 지급 시점에 공제되는 경우, 100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제품 보증 충당부채:
회계상으로는 제품 보증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 비용이 발생할 때 공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보증 충당부채 50원이 회계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 비용이 발생할 때 공제되는 경우, 50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시적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며, 이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합니다. 
 


세무상 이익과 회계상 이익의 차이는 주로 인식 시점과 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1. 인식 기준

 
ⓐ 회계상 이익: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따라 인식됩니다. 이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로 인식합니다.
 
ⓑ 세무상 이익: 권리의무확정주의(Cash Basis)에 따라 인식됩니다. 이는 수익과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실제로 받은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1.
 
 

2. 비용 처리

 
ⓐ 회계상 이익: 모든 비용을 발생 시점에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 분할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세무상 이익: 세법에 따라 특정 비용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수익 인식

 
ⓐ 회계상 이익: 수익을 발생 시점에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세무상 이익: 세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미수이자는 실제로 수령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2.
 
 

4. 일시적 차이

 
ⓐ 회계상 이익: 일시적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이 일치하게 됩니다.
 
ⓑ 세무상 이익: 일시적 차이는 세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평가손실은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감가상각비: 회계상으로는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 분할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미수이자: 회계상으로는 발생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로 수령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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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개별원가계산과 정상개별원가계산의 차이점

 ⓐ 실제개별원가계산: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합니다.

제조간접비와 배부기준수를 추정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를 기말에나 파악할 수 있어 적시성이 떨어집니다.

 

ⓑ 정상개별원가계산: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사용하고, 제조간접비는 예정배부율을 사용하여 배부합니다.

예정배부기준수와 예정배부율을 추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실제개별원가와 정상개별원가의 주요 내용

ⓐ 직접재료비는 각 작업에 직접 추적하여 집계하지만, 간접노무비는 제조간접비로 분류되어 배부됩니다.

ⓑ 정상개별원가계산은 예정배부기준수와 예정배부율을 추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개별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와 배부기준수의 추정이 불필요하지만, 적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 정상개별원가계산은 예정배부기준수를 예정배부율에 의해 제조간접비를 각 작업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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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입할 때

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권 매입 시:

액면가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상품권을 5천원에 구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 상품권 (자산) 10,000

대변: 현금 5,000

대변: 상품권 할인액 (부채 차감 계정) 5,000

 

ⓑ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1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 복리후생비 (비용) 10,000

대변: 상품권 (자산) 10,000

 

ⓒ 근로소득 신고 시:

직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 1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할인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액면가를 근로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할인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상품권의 전체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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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회계처리

는 자본의 감소로 처리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조정 항목으로 기록되며, 이는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다음은 자기주식 취득, 처분, 소각 시의 회계처리 예시입니다:

 

ⓐ 자기주식 취득 시:

차변: 자기주식 (자본조정) 10,000

대변: 현금 10,000

 

ⓑ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이익 발생 시:

차변: 현금 12,000

대변: 자기주식 10,000

대변: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잉여금) 2,000

 

ⓒ 처분손실 발생 시:

차변: 현금 8,000

차변: 자기주식처분손실 (자본조정) 2,000

대변: 자기주식 10,000

 

ⓓ 자기주식 소각 시:

차변: 자본금 5,000

차변: 감자차손 (자본조정) 5,000

대변: 자기주식 10,000

 

# 결론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감소로 처리되며,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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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들께 복리후생비 식대를 제공하시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직원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식대 비용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복리후생 지원: 구내식당 이용권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분들의 식대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그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식대를 비용처리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어 직원분들의 4대보험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포함 지급: 식대를 아예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달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 관리에 효과적이며, 4대보험료 역시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도 식대 급여 포함 지급의 장점입니다.

본사에 구내식당이 없더라도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식자재를 위탁회사에서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해 주고 수탁자는 조리인력을 부담하여 식사를 만들어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음식용역 (식사대)이 임직원등에게 유상인 경우 위탁자의 수입이며, 무상인 경우 위탁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직원분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규모, 사업주님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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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건설 자재, 노동비, 장비 사용료, 그리고 기타 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금액은 비용입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회사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지출되며, 건설이 완료되면 이 비용은 건물이나 다른 유형자산의 가치로 대체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산은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 기록되고, 이후에는 이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금액은 초기에는 비용으로 간주되지만,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이 비용은 자산의 가치로 전환되어 장래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 '자본화’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정 비용이 자산으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급금액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자본화(capitalization)'라고 불리며, 이는 특정 비용이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비용 발생:
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 건설업체에게 1억 원의 도급금액을 지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금액은 건설 자재, 노동비, 장비 사용료 등을 포함합니다.
 
ⓑ 자본화: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지출된 1억 원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에 기록됩니다. 이는 일시적인 계정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이 계정의 잔액은 새로운 유형자산으로 전환됩니다.
 
ⓒ 자산 전환:
건설이 완료되면,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의 잔액인 1억 원은 새로 지어진 건물의 가치로 전환됩니다. 이 건물은 이제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 기록되며, 이후에는 이 건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금액인 1억 원은 초기에는 비용으로 간주되지만,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이 비용은 건물의 가치인 1억 원으로 전환되어 장래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회계에서 '자본화’라는 개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정 비용이 자산으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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