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PI
▲ +1.2%
B · C O R P
💹
코퍼레이션B
경제·경영·재테크 인사이트
실전 투자자를 위한 정보
📈 재테크 🏦 경제 📊 ETF 💼 경영
Categories
Ligh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목차
반응형

이직할 때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꿀지 DB형을 유지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1. DC형: 내가 직접 운용, 퇴직 직전 연봉 상승에는 불리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내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이후 운용 수익은 내가 직접 결정합니다. 펀드나 예금 등으로 굴려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내가 집니다. 이직이 잦거나, 회사의 연봉 상승 곡선이 완만한 편이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DB형: 회사가 운용, 퇴직 직전 급여가 중요할 때 유리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확정되고, 운용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연봉이 꾸준히, 가파르게 오르는 회사에 오래 다닐 계획이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DB형은 중도에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반대(DC→DB)는 불가능하므로,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이직 시 IRP 계좌로 반드시 이체하세요

퇴사하면 퇴직금(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과세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30~40% 감면됩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도, IRP로 일단 받아둔 뒤 필요할 때 인출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DC형과 DB형 중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이직 빈도, 회사의 연봉 인상률, 투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Advertisement
© 코퍼레이션B · 경제의 흐름을 읽는 가장 빠른 방법 📈
--
--
Market Insight
복리는 세상에서 여덟 번째 불가사의다. 이해하는 자는 벌고, 이해 못하는 자는 낸다.
— 워런 버핏
투자 키워드
IRP 세액공제최대 900만원
ISA 비과세200만~40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2026 개편
ETF 배당세15.4%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완화
Statistics
-
Posts
-
Categories
Visitors
-
Yesterday
-
Today
-
Tot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