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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한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연금을 계속해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유형별 장단점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장점: 운용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단점: 개인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장점: 개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점: 투자 안목을 기르고 적절히 자산배분을 실시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장점: 회사를 여러 번 옮기는 근로자라도 퇴직연금을 일시로 수령받지 않고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가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연금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돈을 계좌에서 꺼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개시 11년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각 유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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