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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매출 취소와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 

먼저, 수출 매출 취소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매출 취소:
수출한 제품에 클레임이 들어와 양사 간 합의에 따라 매출을 취소하고 매출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매출 재인식:
그 후, B 거래처에게 매출한 것으로 재인식하면 됩니다. 이 경우, A 거래처에게 수출 매출한 것을 미국에서 반품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그 물품을 B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매출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수출신고필증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수출신고필증 취소: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며, 이는 수출지원사업이나 기타 용도 필요시에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거래처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재발급:
그 후, B 거래처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출 매출 취소와 관련된 회계 처리와 수출신고필증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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