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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파손멸실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파손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고자산의 수량이나 부피가 물리적으로 감소된 경우로 재고자산감모손실에 해당하며, 둘째는 재고자산의 일부가 품질저하, 진부화, 손상됨으로써 그 가치가 하락한 경우로서 재고자산평가손실에 해당합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즉, 원가성이 있는 재고자산감모손실과 그렇지 않은 재고자산감모손실입니다.
 
ⓐ 원가성이 있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 제조원가 (매출원가) XXX / (대) 재고자산 (원재료, 재공품 등) XXX
 
ⓑ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영업외비용)XXX / (대) 재고자산XXX
 
ⓒ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XXX / (대) 재고자산 (제품 등) XXX
 
ⓓ 유형자산 파손멸실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산의 장부 가치는 손실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 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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