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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에 따른 회계 처리

당초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ㆍ용역분에 대하여 계약 해제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등 절차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위약금 처리

위약금은 잡손실, 배상금 등으로 분개 후 손금 산입합니다. 위약금을 받은 법인은 잡이익 등으로 분개 후 익금 산입합니다. 위약금 지급 시 위약금 청구서, 이체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꼭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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