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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기여형 (DC)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 퇴직연금 납입 시 회계처리:
DC형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과 유사하지만, 회사가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불입 시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당기의 퇴직금 지급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합니다. DC형은 연금 불입 시 회계 처리 외 사후관리 사항이 없어서 회계 처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현금 등으로 불입 시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를 하되, 불입되지 않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준서 1019호 - 문단50에서 언급한 내용은 확정 기여제도의 회계처리가 보고기업이 각 기간에 부담하는 채무를 해당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기여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여한 시점에서 회사의 책임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여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의 특성상, 기여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기여금의 납부가 연차 보고기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채무를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연차 보고기간 이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채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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