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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회계처리

법인이 개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하고 그 투자금이 손실로 돌아선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투자금 제공 시 회계처리:
법인이 개인에게 투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대여금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대여금 XXX원 / (대)현금및현금성자산 XXX원
 
ⓑ 투자금 손실 시 회계처리:
투자금이 손실로 돌아선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대여금 XXX원 / (대)영업외수익 (채무면제이익) XXX원
 
이러한 처리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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