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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차량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 차량에 대한 고철대금 등 명목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매각 부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해 장부상 반영을 해야 하나,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새 차 구입으로 부가세 신고해서 자산등록하는 방법

신차 구입 증빙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 구입 원금 및 이자금액을 별도로 구분할 것 없이, (차)차량 xxx (대)미지급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고, 할부금 및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미지급금을 예금 등으로 상계해주시면 됩니다.
 

# 새 차를 회계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증빙이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구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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