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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여금 회계처리:

중소기업에서는 공제 납입하는 기업 기여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납입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를 산입하고,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인건비, 인력개발비 등 중소기업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만기 수령에 대한 원천세 신고:

만기 수령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주면 됩니다.
 

# 근로소득 과세 시기:

근로자가 공제금을 수령하는 때를 근로소득으로 인식합니다.
 

# 소득세 감면:

공제금을 수령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 합산하셔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본인이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 소득세 감면서류 제출: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 시기도 중요합니다. 수령일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신청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감면세액 명세서는 다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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