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며, 손상차손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계정을 사용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 등 관련 계정 전부를 장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 (영업외손익)에 반영됩니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대가에서 장부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시에는 손상차손누계액을 차변으로 하여 유형자산을 대변하는 분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분시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장부에서 제거되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손상차손누계액이 차변에 오는 경우는, 재평가를 하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상차손누계액을 차변으로 하여 손상차손을 대변하는 분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처분과 손상차손누계액의 처리는 회계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분개를 수행하게 됩니다.
1. 처분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처분대가를 차변으로 하여 현금을 대변합니다.
현금 500만원 / 처분대가 500만원
2. 유형자산을 대변하여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유형자산 1,000만원 / 유형자산처분손익 1,000만원
3.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 400만원 / 유형자산 400만원
4. 손상차손누계액을 차변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손상차손누계액 200만원 / 유형자산 200만원
5. 처분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처분손익 100만원 / 현금 100만원
이렇게 하면 유형자산의 처분과 손상차손누계액의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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