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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들께 복리후생비 식대를 제공하시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직원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식대 비용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복리후생 지원: 구내식당 이용권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분들의 식대를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그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식대를 비용처리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부분이 없어 직원분들의 4대보험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급여 포함 지급: 식대를 아예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달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 관리에 효과적이며, 4대보험료 역시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도 식대 급여 포함 지급의 장점입니다.
본사에 구내식당이 없더라도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식자재를 위탁회사에서 구입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해 주고 수탁자는 조리인력을 부담하여 식사를 만들어 제공해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음식용역 (식사대)이 임직원등에게 유상인 경우 위탁자의 수입이며, 무상인 경우 위탁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직원분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규모, 사업주님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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