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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비품(고정자산) 과세표준, 간주시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과세경과수 계산
과세경과수는 해당 재화의 취득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 수를 의미합니다.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나뉩니다 (1기: 1월~6월, 2기: 7월~12월). 커피머신을 2024년 3월~4월쯤 구입하셨다면, 2024년 9월 30일 폐업 시점까지 경과된 과세기간은 1기입니다.
2. 기타 매출(건별) 입력
기타 매출로 입력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즉, 과세표준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5만원이라면, 부가세(10%)를 포함한 금액은 82만 5천원이 됩니다.
3.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가상각자산 (기계장치, 비품 등):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커피머신의 취득가액이 150만원이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1기라면:
과세표준 = 1,500,000원×(1−0.25×1) = 1,500,000원×0.75 = 1,125,000원
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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