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일반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법인의 개업년도는 신설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새로운 법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의 개업년도는 법인 설립일로 기록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와 같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의 개업년도를 법인으로 승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요 특징
ⓐ 사업의 일체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양도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종업원, 자산,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절차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 체결
ⓑ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자산(부동산, 주식,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방법입니다.
 
- 주요 특징
ⓐ 금전 이외의 자산 출자: 부동산, 주식, 특허권 등 다양한 자산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이사회 결의 및 현물출자 계약 체결
ⓑ 현물출자 재산의 감정 및 법원 제출
ⓒ 현물출자 재산의 납입 및 신주 발행
ⓓ 신주 발행 등기
 
# 예시
부동산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이월될 수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