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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할 때  

1. 소명자료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후원금 캠페인 계획서: 후원메뉴의 목적, 금액,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한 계획서.

ⓑ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서: 후원금이 어떻게 수입되고 지출되는지 명확히 기록한 내역서.

ⓒ 이체 내역서: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증명하는 은행 이체 내역서.

ⓓ 후원금 영수증: 후원금 수입에 대해 후원자에게 발급한 영수증.

ⓔ 회계 장부: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회계 장부.

 

 

2. 추가 조치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금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후원금 관리 규정 준수: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 작성: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시군구 홈페이지와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관리할 때 주요 후원금 관리 규정

 

1. 후원금의 정의 및 범위

후원금의 정의: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2. 후원금 전용계좌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3. 후원금 영수증 발급

영수증 발급: 후원금 수입에 대해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 3호의 3에 따라야 합니다.

 

4.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보고

수입 및 사용 내역 보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연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공개: 보고서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시설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합니다.

 

5. 후원금 사용 제한

-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후원금의 15%만이 모집, 관리, 운영,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지만, 지출 금액의 50%는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며, 특정 항목(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6. 감사 및 관리

감사 실시: 법인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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