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할 때
1. 소명자료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후원금 캠페인 계획서: 후원메뉴의 목적, 금액,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한 계획서.
ⓑ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서: 후원금이 어떻게 수입되고 지출되는지 명확히 기록한 내역서.
ⓒ 이체 내역서: 사업수입계좌에서 후원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증명하는 은행 이체 내역서.
ⓓ 후원금 영수증: 후원금 수입에 대해 후원자에게 발급한 영수증.
ⓔ 회계 장부: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회계 장부.
2. 추가 조치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금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후원금 관리 규정 준수: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 작성: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시군구 홈페이지와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관리할 때 주요 후원금 관리 규정
1. 후원금의 정의 및 범위
후원금의 정의: 후원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2. 후원금 전용계좌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 후원금은 반드시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법인 명의 또는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3. 후원금 영수증 발급
영수증 발급: 후원금 수입에 대해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호의 3에 따라야 합니다.
4.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보고
수입 및 사용 내역 보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연 1회 이상 후원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 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공개: 보고서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시설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합니다.
5. 후원금 사용 제한
-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후원금의 15%만이 모집, 관리, 운영,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지만, 지출 금액의 50%는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며, 특정 항목(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6. 감사 및 관리
감사 실시: 법인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경제 > 기획, 회계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실무] 일용직 소득세 계산, 15만원까지는 부과대상 아니지만 초과할 경우? (5) | 2024.10.18 |
---|---|
[회계실무] 로열티 수익은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 될까? (8) | 2024.10.17 |
[회계실무]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할 때, 감소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12) | 2024.10.07 |
[기획실무] 법인전환, 일반양수도와 포괄양수도의 차이와 개업연도의 기준은? (29) | 2024.10.06 |
[회계실무] 이연법인세자산과 일시적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6) | 202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