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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거절 판정 이유

태영건설은 2024 3 22일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로, 태영건설은 조속히 이의신청을 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의견 거절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개요

태영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10위권에 속하는 중견 건설사로, 1973 11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 수는 1,757명입니다. 태영건설은 건설사업부문, 레저사업부문, 임대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부문에는 토목환경, 플랜트, 건축, 주택건설 제품 및 서비스를, 레저사업부문에는 자동차 경주장, 호텔, 콘도, 카트 경기장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 현황

태영건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 1분기 기준, 누적 수주액이 1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영건설의 수주 실적은 2022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연간 수주액이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향후 전망

태영건설의 향후 전망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2024년도 분양시장 침체 지속 전망과 PF사업장 많은 건설사 위험 여전 등으로 인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인한 건설업계발 경기악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의 태영건설 사태 발생을 예고하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태영건설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조속히 이의신청을 하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태영건설의 향후 전망은 불확실성이 크며,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악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향후 동향과 전략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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