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점과 지점의 세무적 차이점(영업소는?)
세법에서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장 주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주 된 사업을 하는 본점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있는 사업자를 사업자번호가 다른 별도의 지점사업자의 형태로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점 사업자는 영어로 본사, 본부 (headquarters)를 뜻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고, 지점 사업자는 본점 사업자의 통제 또는 관리를 받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별도의 사업자가 됩니다.
※ 상법상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지점 운영의 장단점
지점을 내고 싶을 때 원칙적으로 본점 법인사업자의 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점 등록하면 취등록세는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전입)할 때, 혹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지만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결손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익이 많은 사업장 기준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점, 사업장 관련 세금 관련 주요 이슈
- 세금계산서 발행: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나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모두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점이 실질적인 매입자 및 매출자이고 지점은 단지 수입대행을 위한 형식상의 매입자일 뿐일 경우에는 지점이 신고한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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