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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

비상장회사도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 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1. 공시의무사항은 일반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이 있으며, 공시기준일 및 시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에 연1회 공시합니다.

 

2. 상장회사의 공시의무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연도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법인 중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합병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기타공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공시시스템 이용 방법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입니다.

 

공시자료의 안방조회 시대 개막으로 누구든지 편리한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시자료의 전자문서화에 따른 Paperless 효과와 공시자료의 방문 제출 및 열람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4. 결론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조건에 따라 모두 공시의무가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공시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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