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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가?
노사협의회에서는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노사협의회 구성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안전관리자
이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며,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됩니다. 또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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