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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사무기기, 사무용 가구 등의 회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자산으로 처리:

취득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등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합니다.

 

ⓑ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인 경우,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모품으로 분류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가구, 휴대폰 등의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유형 자산과 비용 처리의 장단점

 

① 유형자산 처리시 

장점: 기간을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을 분산시켜 재무 구조가 건전해집니다

단점감가상각비를 매년 계산하고 인식해야 하고, 재평가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비용 처리시

장점구입 즉시 비용 처리되어 후속 업무가 없습니다. 

단점비용 처리 후에는 자산의 가치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자산 처리시 감가상각  관련 내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취득가액: 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한 최초 장부가액입니다.

 

ⓑ 잔존가치: 자산을 경제적인 내용연수 동안 사용하고 남은 경제적 잔여 가치분입니다.

 

ⓒ 내용연수: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감가상각 방법: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사용 기간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여 계산됩니다.

 

- 정률법 (Declining balance Method):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연수합계법 (Sum of Year Digit):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연도를 내용연수의 총합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 생산량비례법 (Unit of Production):

예상 생산량을 기준으로 총 생산량을 산정해서 해당 연도에 생산된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감가상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의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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