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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개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과 법인으로 의제된 법인격이 없는 단체입니다.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총부담세액이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조정을 더하고, 손금조정을 뺀 금액입니다.

 - 익금조정: 결산서상 수익 계상 X, 하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

 - 손금조정: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 O, 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 미인정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계산: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총부담세액이 됩니다.

 

#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검증용 검토서 활용:

국세청은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을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구분: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법인의 돈을 인출하는 것은 마치 다른 개인의 돈을 또 다른 개인이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 세액감면 요건 확인:

세액감면은 보통 50% 100% 이렇게 감면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세액감면 규정에는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으므로 이 요건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매매차익 신고: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개인은 일정 기간동안 기준 금액 이하인 때에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통해 법인세 신고 주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신고 대상 기간이 지나간 시점에서 하게 되므로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고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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