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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며,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며, 공급가액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물물교환 등과 같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법적 쟁점

부가가치세법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등의 경매 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쟁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세액의 30~40%를 가산세로 내야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접대비는 반드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중점사항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 납세의무자: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히 세금계산서의 작성, 부가가치세의 계산 및 신고, 그리고 각종 면세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면세 사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화 등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합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등이 해당됩니다.

 

ⓒ 의료보건용역: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이 해당됩니다.

 

ⓓ 교육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교육용역이 해당됩니다.

 

ⓔ 여객운송용역: 여객운송용역이 해당됩니다.

 

ⓕ 도서 및 신문, 잡지: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등이 해당됩니다.

 

ⓖ 금융·보험용역: 금융·보험용역이 해당됩니다.

 

ⓗ 토지의 공급 및 주택 임대: 토지의 공급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해당됩니다.

 

ⓘ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이 해당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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