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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 사전증여재산)에 상속공제액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한 것입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산액)에 증여공제액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한 것입니다.

 

# 쟁점이 되는 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는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수증자별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제 제도도 다르므로 과세표준별 세율은 같으나 실제 산출되는 세액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등 장기 세금계획으로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으로 각각의 수증자는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액은 다른 수증자와 관계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하며, 과세 표준에 따라 1억 원 초과부터 세율이 적용되고 30억 원 초과시에는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재산의 규모,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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