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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실시하는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세무조사의 절차

ⓐ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이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져야 합니다.

 

ⓑ 세무조사 시작과 진행: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조사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종료: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리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중복 세무조사 금지, 재조사 금지 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며, 같은 세목, 기간, 이유로 두 번의 재조사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실무 적용시 유의사항 

세무조사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매출 누락과 가공자료 매입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현금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경비 부족해서 계산서를 사오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다 밝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세무조사는 납세자 등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경우 국세청은 조사의 종결됨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며 세무조사 종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 내용, 결정세액 및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 시간에 진행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사가 조기 종결되는 경우,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확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준비: 세무조사 전까지 각종 증빙서류 및 장부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답:

조사공무원의 요구하는 자료나 질문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회계자료에 대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품 제공 금지: 조사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상담 받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세무대리인 찾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했다면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세무대리인을 찾아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세무조사를 잘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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