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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단축근무
출산 후 단축근무를 신청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실제 예시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35시간 (5시간 단축)인 경우
ⓐ 1시간 단축 시: 200만원 x 100% x 5/40 = 25만원
ⓑ 2시간 단축 시: (200만원 x 100% x 5/40) + (150만원 x 80% x (40-35-5)/40) = 43.75만원
이렇게 계산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월급이 감소하는 만큼 일부 보전받게 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급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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