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수금 반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
- 감소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감소 세금계산서는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소 세금계산서는 2025년 9월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
감소 세금계산서는 여러 차례 나누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차수별로 정확한 금액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감소세금계산서는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후에 가격이 인하되거나 일부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주요 특징
ⓐ 발행 사유: 거래 후 가격 인하, 반품 또는 거래 취소, 기타 공급가액의 변동
ⓑ 발행 기한: 감소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방법: 홈택스에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되는 금액은 정(+)으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으로 표시합니다.
- 예시
반품 발생 시: 원래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반품 후 감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원
이렇게 감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래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정하여 실제 거래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거래상의 매출취소
일반 거래상의 매출취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반환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취소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 추가 고려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특정 품목(예: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계정에 입금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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