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별도로 살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의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 생활비의 사용: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의 범위:
생활비의 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생활 등 요소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별도로 살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받은 생활비를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고,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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